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의2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원회로, 의원·병원의 광고가 법이 금지한 내용을 담았는지 게재 전에 심의합니다.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따로 맡습니다. 신문·현수막·전단·전광판,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에 광고하려면 게재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효력은 3년입니다.
"우리는 블로그랑 인스타만 하니까 심의는 상관없다"고 알고 계시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매체와 게시물 내용으로 정해지고, 법이 금지한 광고 내용(제56조)은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는 매체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입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어디이고, 우리 병원은 어디에 신청하나
의료법 제57조의2는 심의위원회를 세 종류로 나누고, 어느 기관이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는지를 정해 두었습니다(의료법 제57조의2제2항, 2026-10-12 확인).
| 위원회 | 운영 단체 | 신청하는 곳 |
|---|---|---|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의사협회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한의사가 개설하지 않은 요양병원, 조산원 |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의 치과 |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
세 위원회 이름이 비슷해서 치과나 한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위원회에 신청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57조의2제3항은 의사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두도록 정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도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제57조제2항제2호).
이 구조는 2018년에 다시 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당시 행정기관의 영향 아래 운영되던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5헌바75). 국회는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0호로 제57조를 고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령 원문 끝에 이 경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법 조문 기준 표
제57조제1항이 정한 매체와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세부 기준을 한 표로 묶었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2026-10-12 확인).
| 매체 | 사전심의 대상인가 | 근거 |
|---|---|---|
|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 대상 | 법 제57조제1항제1호 |
| 현수막·벽보·전단, 버스·지하철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차내 영상·음성 포함) | 대상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전광판 | 대상 | 법 제57조제1항제3호 |
|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TV·라디오 명칭의 인터넷 매체 | 대상 |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3호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 대상 | 법 제57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
| 같은 기준(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의 SNS 광고매체 | 대상 | 법 제57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24조제2항 |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 2026년 12월 시행 예정 |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2(2025년 12월 23일 공포,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법 조문상 열거된 매체 아님. 다만 제56조 금지 기준은 그대로 적용 | 법 제57조제1항 각 호 |
| 병원명·주소·전화번호·진료과목·의료진 이름과 면허 종류 등만 담은 광고 | 심의 생략 가능 | 법 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7항 |
마지막 줄의 "심의 생략 가능" 항목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이 넓혀 두었습니다.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만으로 된 광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광고라도 심의필번호를 받아 두고 싶다면 위원장 직권심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수수료 표의 첫 줄). 다만 협회의 직권심의 항목(운영규정 별표 1)은 시행령 항목과 조금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반대로 "통증 없는", "당일 회복" 같은 문구가 붙으면 생략 범위를 벗어나므로 심의 대상 매체에 싣는 한 심의를 받아야 하고, 매체와 상관없이 과장 광고(제56조제2항제8호) 소지도 생깁니다.
10만 명은 계정이 아니라 매체 기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숫자입니다. 시행령 문구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우리 병원 블로그 방문자가 아니라 네이버·유튜브·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 전체의 이용자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300명인 병원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도, 그 게시물이 의료광고라면 심의 대상 매체 위에 올라간 광고가 됩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크니까 그 위의 글은 전부 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칼럼(블로그는 심의 대상인가?, 2024-11-27)에서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소개하며, 판단은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게시물 하나하나가 의료광고인지로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칼럼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는 광고가 아니지만, 돈을 주고 가짜 후기를 쓰게 했다면 제56조제2항 위반이라고 정리하고, 병원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는 대부분 위법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지켜야 하는 것: 제56조 금지 광고
심의는 절차이고, 금지 기준은 내용입니다. 제56조제2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광고를 15개 호로 정했고, 이 기준은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처럼 사전심의 매체로 열거되지 않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가 특히 자주 걸리는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제56조제2항).
-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제2호)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제6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제7호)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
-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꾸민 광고(제10호)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는 광고(제11호)
-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하는 광고(제13호)
- 상장·감사장·인증·추천을 내세우는 광고. 의료기관 인증, 정부·공공기관 인증 등 법이 정한 예외는 허용(제14호)
제11호가 중요합니다. 승인받은 시안에서 문구를 몇 줄 고치거나 사진을 바꿔 올리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의 원안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통보로 고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뿐이라고 안내합니다(심의절차 안내, 2026-10-12 확인).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디자인을 바꾸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조치는 조항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 조항 | 대상 | 내용 |
|---|---|---|
| 제89조 | 제56조제1항~제3항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63조제2항 |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의료인등 | 위반행위 중지, 위반 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 |
| 제64조제1항제5호 |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기관 |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 |
대행사가 대신 올린 글이라도 광고에 나오는 것은 병원과 의료진의 이름입니다.
신청 절차와 수수료, 처리기간 (2026년 10월 기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이트가 안내하는 절차는 일곱 단계입니다(심의절차, 2026-10-12 확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는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 사무국 접수와 수수료 청구(서류가 빠지면 접수 반려)
- 수수료 입금.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사무국 예비검토
- 위원회 심의(전문·심층)
- 결과 통보
- 승인 후 심의필증의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넣고 게재
처리기간은 수수료 청구까지 근무일 기준 하루 정도, 접수 완료 뒤 신규 심의는 휴일을 빼고 약 15일입니다. 조건부승인을 받아 수정 시안을 내면 그때부터 다시 약 15일이 걸리고, 학회 의견조회나 심층 심의가 붙으면 더 걸릴 수 있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결과를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세 가지로 나누고,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1개월 안에 수정 시안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정 시안을 3회 내고도 조건을 못 맞추거나 6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불승인으로 끝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18조, 운영규정, 2026-10-12 확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월 2회 심의하고, 심의일과 접수 마감일을 사이트 첫 화면에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남은 일정은 23일 접수 마감, 29일 심의입니다(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26-10-12 확인).
수수료는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두 위원회 사이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대한의사협회 (사이트 표기: 부가세 별도)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 표기: VAT 포함) |
|---|---|---|
| 병원명·진료시간 등 직권심의 항목만 있는 광고 | 50,000원 | 55,000원 |
|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 50,000원 | 별도 구분 없음 |
| 그 밖의 일반 광고 | 100,000원 | 110,000원 |
|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광고 | 200,000원~500,000원 | 220,000원부터(분량·영상 길이에 따라 가산) |
| 기승인 광고 재심(일부 변경) | 수수료의 50% | 사이트 표에 별도 표기 없음 |
| 불승인 광고 재심의 청구 | 사이트 표에 금액 표기 없음 | 55,000원 |
| 유효기간 연장 | 사이트 표에 별도 표기 없음 | 기승인 수수료의 50% |
출처: 대한의사협회 심의수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수수료, 2026-10-12 확인. 대한의사협회 표는 머리글에 "부가세별도"라고 적혀 있고, 같은 페이지 아래에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신청 후 받는 청구서로 확인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수수료는 이번에 원문 표를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사이트의 심의수수료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3년 유효기간과 연장
승인 효력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제57조제8항). 같은 광고를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57조제9항). 대한치과의사협회는 FAQ에서 만료 6개월 전에 신청자에게 만료와 연장 안내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치과 의료광고심의 FAQ, 2026-10-12 확인). 네이버 파워컨텐츠처럼 플랫폼이 따로 정한 게재 기간은 협회 심의 유효기간과 별개이니 두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블로그·SNS 글을 쓸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
사전심의와 별개로, 병원 블로그 글은 검색 결과와 AI 답변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심의 측면에서도, 검색 측면에서도 같은 원칙이 통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쓰고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 정보 글에서 구글이 보는 신뢰 신호는 병원 사이트 신뢰 신호(E-E-A-T) 글에서, 블로그 운영 구조는 병원 블로그 운영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 글 유형 | 의료광고로 볼 여지 | 실무에서 할 일 |
|---|---|---|
| 질환 설명(원인·증상·검사 일반론), 병원 홍보 문구 없음 | 상대적으로 낮음. 단, 병원명·원장명·연락처·예약 유도가 함께 보이면 커짐 | 출처를 달고 효과 단정 표현을 빼기 |
| 질환 설명 +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세요" 유도, 예약 링크 | 높음 | 게시 매체가 심의 대상이면 신청 |
| 시술 소개 + 가격·이벤트 | 높음 | 비급여 할인 표현(제13호) 점검 후 신청 |
| 전후 사진·치료 후기 | 매우 높음 | 제2호(치료경험담) 해당 여부부터 확인 |
| 진료시간·휴진 공지만 | 심의 생략 가능 범위 | 문구에 효과·비교 표현이 섞이지 않게 |
이 표는 법 조문과 앞서 인용한 변호사 칼럼의 판단 틀(게시물의 목적·내용·형태)을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한 실무 분류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보건소와 심의기구가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도 로톡 칼럼(의료 광고 랜딩페이지, 비급여항목, 비포앤에프터 등 심의 기준은?)에서 전후 사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통과가 매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별점이나 후기를 홈페이지 검색 결과에 띄우는 문제는 리뷰 스니펫 규칙 글을 함께 보세요.
오늘 바로 점검할 것
- 우리 병원 종별에 맞는 위원회 사이트(의원·병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즐겨찾기에 넣고, 현재 집행 중인 광고마다 심의필번호가 붙어 있는지 확인
-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전단·버스 광고·검색 광고의 승인일을 모아 3년 만료일과 그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등록
- 최근 1개월 블로그·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예약 유도, 가격·이벤트, 전후 사진, 후기가 들어간 글을 골라 심의 여부 확인
- 승인받은 광고 원안과 지금 게재 중인 광고를 나란히 놓고 문구·사진이 바뀐 곳이 있는지 대조(제56조제2항제11호)
- 대행사 계약서에 심의 신청 주체와 심의필번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 대행사 제안서를 볼 때 구글 정책 쪽에서 살필 점은 대행사 제안과 구글 스팸 정책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57조제1항이 열거한 사전심의 매체에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글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제56조 금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글을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매체에 올리면 그 게시물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접수 완료 뒤 약 15일(휴일 제외)을 안내하고, 수수료는 광고 내용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입니다(사이트 표기 부가세 별도, 2026-10-12 확인).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준 VAT 포함 5만5천원부터입니다. 수수료를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되고,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수정 시안 뒤 다시 약 15일이 걸리므로 게재 예정일 4~6주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받은 광고 문구를 조금 고쳐도 되나요?
대한의사협회 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사후통보로 고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뿐입니다. 내용을 추가·삭제·발췌하거나 디자인·색상을 바꾸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기존 승인 번호와 변경 내용을 적으면 수수료 5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내용과 다른 광고는 제56조제2항제11호 위반입니다.
치과나 한의원도 같은 곳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치과의원·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의료법 제57조의2제2항). 의사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둘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는 광고가 법이 금지한 표현을 담았는지 게재 전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심의를 통과한다고 검색 순위나 문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분명하고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 문장으로 처음부터 쓰면 조건부승인과 수정 시안을 오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코드쉬프트는 법률 자문이나 심의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 블로그·홈페이지 글이 검색과 AI 답변에 어떻게 읽히는지 점검받고 싶다면 문의하기로 연락 주세요.
출처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3조, 제64조, 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2 확인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2 확인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심의수수료, 운영규정 — 2026-10-12 확인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일정 — 2026-10-12 확인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심의수수료, FAQ — 2026-10-12 확인
- 오승준, 블로그는 심의 대상인가?, 메디칼타임즈, 2024-11-27
- 이재희, 의료 광고 랜딩페이지, 비급여항목, 비포앤에프터 등 심의 기준은?, 로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