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의학과 개원은 일반 의원 개원 절차(개설신고 → 사업자등록 → 심평원 현황 신고)에 세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첫째, 법정 전문과목명은 '통증의학과'가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이고, 병원 이름에 이 과목을 넣는 것은 개설자가 그 전문의일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C-arm·X-ray 같은 진단용 방사선 장비는 사용 전 검사를 받고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셋째,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통증의학과 개원을 '주사·시술 위주라 장비 몇 대와 인테리어만 갖추면 된다'고 알고 계시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간판 문구는 개원 첫날 환자와 검색엔진이 보는 정보이고, 방사선 장비 신고는 장비 반입 일정이 개원일을 정하게 만들며, 도수치료 제도 변화는 물리치료실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에 영향을 줍니다. 공통 행정 절차는 병원개원 절차 순서 정리에 따로 정리했으니, 이 글은 통증 진료를 하는 의원에만 해당하는 항목을 다룹니다.
통증의학과 개원, 일반 의원과 무엇이 다른가
아래 표는 통증 진료 의원에서 추가로 확인할 항목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무엇을 확인하나 | 근거 | 언제 |
|---|---|---|---|
| 병원 이름·간판 | 명칭에 '마취통증의학과'를 넣을 수 있는지(전문의 여부), 아니면 진료과목 표시판으로 표시할지 | 의료법 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 | 간판 제작·개설신고서 작성 전 |
| C-arm·X-ray | 장치·방어시설 사용 전 검사, 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 장비 반입 후 진료 시작 전 |
| 물리치료실 | 두기로 했다면 시술에 지장 없는 면적과 안전관리 시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인테리어 설계 단계 |
| 도수치료 | 관리급여 가격·횟수 제한 | 보건복지부 2026-07-01 발표 | 진료 항목·가격표 확정 전 |
| 체외충격파 | 의사협회 자율 가이드라인의 횟수 기준과 실손 적용 | 보건복지부 2026-06-17 발표 | 진료 항목·안내문 작성 전 |
| 비급여 가격 | 원내 고지와 보건복지부 보고 |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 개원 후 고시가 정한 보고 시기 |
1. 간판에 '통증의학과'를 그대로 써도 될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한 전문과목 목록에는 '마취통증의학과'가 있고 '통증의학과'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는 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가 정합니다.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77조 제2항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통증 진료를 한다면 이름은 '○○의원'으로 하고, 진료과목은 따로 표시합니다. 이때도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그 과목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쓰도록 합니다. 장소가 좁아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맞춥니다.
'통증의학과의원'처럼 법정 과목명이 아닌 이름은 어떨까요.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통증의학과'라는 표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한 공식 해석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판과 개설신고서에 쓸 이름은 제작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간판을 다시 만드는 비용보다 문의 한 번이 훨씬 쌉니다.
이름은 간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설신고서, 심평원 등록,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홈페이지에 같은 이름이 들어가야 검색 결과에서 한 병원으로 묶입니다. 개원 후 이름을 바꾸면 이 다섯 곳을 모두 다시 고쳐야 합니다. 플레이스 쪽 점검 항목은 네이버 플레이스 병원 정보 점검에, 구글 쪽은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로컬 검색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2. C-arm·X-ray는 개원일보다 장비 검사 일정이 먼저입니다
투시 유도 하에 주사를 놓는 C-arm, 일반 X-ray는 모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입니다.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이런 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세부 절차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 사용 전 검사: 장치를 설치하면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치 검사를 받습니다(규칙 제4조 제1항). 방사선 방어시설(차폐)도 사용 전에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제4조 제3항). 의료기기 허가 때 같은 항목의 시험검사를 거쳐 성적서를 낸 장치는 장치 검사가 면제될 수 있으니 판매사에 성적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 신고: 장치를 설치하면 "사용일 3일 전까지" 장치 검사성적서와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등을 붙여 관할 구청에 신고합니다(제3조 제1항).
- 안전관리책임자: 의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정기 관리: 장치는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다시 검사합니다(제4조 제2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TLD 배지를 쓰면 3개월마다, 필름배지를 쓰면 1개월마다 피폭선량을 측정합니다(제4조 제5항).
순서로 보면 차폐 공사 → 장비 반입 → 장치·방어시설 검사 → 성적서 수령 → 사용 3일 전 신고입니다. 차폐 공사가 늦어지면 검사가 늦어지고, 검사가 늦어지면 C-arm 시술을 개원일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장비 판매사에게 검사 일정을 개원일 역산 일정표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3. 물리치료실은 의무가 아니지만, 두면 규격이 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는 물리치료실에 대해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숫자로 된 최소 면적은 없지만, 물리치료실을 두기로 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리치료실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는 아래 도수치료 제도 변화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실 면적과 물리치료사 채용 규모는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발표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했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1일 발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항목 | 2026-07-01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 |
|---|---|
| 가격 | 1회 43,850원,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같은 가격 |
| 본인부담률 | 95% |
| 인정 횟수 | 주 2회, 연간 총 15회 |
| 예외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 |
| 개인적 목적 | 피로회복·체형교정 등은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없이 본인부담 |
같은 시기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가 아니라 의사협회 주도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됐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이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를 기준으로 삼고, 가이드라인에 없는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됐지만, 수가와 시행일은 2026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시술을 계획한다면 보건복지부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개원 전 가격표를 짤 때: 관리급여 이전 비급여 신고가 분포
관리급여 가격(1회 43,850원)이 기존 비급여 가격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려면 이전 신고가를 보면 됩니다. CodeShift는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운영합니다(2026-08 수집, 서울 중랑구·경기 남양주시·경기 과천시·광주 서구 4개 시군구의 의원급 전수 1,810곳과 서울·경기·광주 병원급 116곳). 이 데이터에서 기관들이 신고한 가격의 적용 시작일은 2025-09-03부터 2026-03-23 사이로, 모두 관리급여 시행 전 가격입니다.
| 항목 | 신고 건수(기관 수) | 중앙값 | 10~90분위 |
|---|---|---|---|
| 도수치료 | 355건(215곳) | 11만원 | 5만~20만원 |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 318건(224곳) | 8만원 | 5만~15만원 |
한 기관이 시간·부위별로 여러 건을 신고할 수 있어 건수와 기관 수가 다릅니다. 관리급여 가격 43,850원은 이 데이터의 도수치료 신고가 중앙값 11만원의 40%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 7월 1일 발표에서 관리급여 전 도수치료가 "1회 평균 약 11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원 사업계획에서 도수치료 매출을 예전 비급여 가격으로 잡았다면 다시 계산해야 하고, 연 15회 제한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체외충격파는 아직 비급여라 기관이 가격을 정하지만, 가이드라인 횟수를 넘긴 시술은 실손 적용에서 빠지므로 환자 안내문에 횟수 기준을 먼저 적어 두어야 상담 분쟁이 줄어듭니다.
비급여 가격은 개원 뒤 원내에 고지하고(의료법 제45조), 항목·기준·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45조의2). 원내 가격표, 홈페이지 안내, 보고 금액을 처음부터 같은 숫자로 맞춰 두세요.
5. 개원 홍보 문구에서 피해야 할 것
예컨대 '○○ 통증 전문', '시술 한 번으로 해결' 같은 표현은 아래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경험담 광고(제2호),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제9호)를 금지합니다. 또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 명칭은 병원급 중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기관만 지정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의원이 '전문병원'처럼 읽히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간판·전단·블로그 문구를 함께 점검하세요. 현수막·전단 등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심의 절차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병원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경쟁 상황도 참고할 만합니다. 메디파나뉴스는 2025년 9월 23일 기사에서 심평원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인용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2023년 75개에서 2024년 96개로 2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이 숫자가 그해 새로 연 의원 수인지 전체 의원 수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개원이 늘고 있다는 흐름은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이름의 통증 의원이 늘어날수록, 환자가 검색에서 우리 병원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한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 진료시간, 시술 안내입니다.
개원 전후 일정표 예시 (통증 진료 의원 기준)
공통 행정 절차 위에 통증 진료 항목을 얹은 예시입니다. 실제 일정은 공사 기간과 장비 납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원 3개월 전: 병원 이름 확정(전문의 여부에 따른 명칭·진료과목 표시 방식 확인, 보건소 문의) → 차폐 공사가 포함된 인테리어 설계 → 물리치료실 규모 결정
- 개원 2개월 전: 홈페이지 한 페이지 공개,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개점일 입력 → 도수치료 관리급여·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진료 항목·가격표 초안
- 개원 1개월 전: 장비 반입 → 장치·방어시설 검사 → 검사성적서 수령
- 개원 2~4주 전: 보건소 개설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용일 3일 전까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개설신고 수리 직후: 심평원 현황 신고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신청
- 개원 후: 비급여 가격 원내 고지, 고시가 정한 시기에 보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후 1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통증 진료 의원을 열 수 있나요?
의원은 의사면 개설할 수 있고, 통증 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병원 이름은 '○○의원'으로 하고, 해당 과목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처럼 표시합니다.
간판에 '통증의학과'라고 써도 되나요?
법정 전문과목명은 '마취통증의학과'이고 '통증의학과'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40조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므로, 간판 제작 전에 관할 보건소에 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C-arm은 언제 신고하나요?
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뒤, 사용일 3일 전까지 검사성적서 사본을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체외충격파 가격은 여전히 병원이 정하나요?
네. 체외충격파치료는 2025년 12월 관리급여 선정에서 "추후 재논의" 항목으로 남아 비급여 그대로입니다. 다만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의사협회 자율 가이드라인 횟수(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를 넘기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빠지므로, 가격과 함께 횟수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이제 병원이 정하지 못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고 주 2회·연 15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입니다.
오늘 바로 점검할 것
- 개설자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지에 따라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 표시 방식을 정했고, 간판 시안을 보건소에 확인했는가
- 인테리어 일정표에 차폐 공사, 장치·방어시설 검사, 사용 3일 전 신고 일정이 들어가 있는가
- 사업계획서의 도수치료 매출을 1회 43,850원·연 15회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 체외충격파 환자 안내문에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과 실손 적용 제외 조건을 적었는가
- 간판·홈페이지·네이버 플레이스·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에 쓸 병원 이름이 글자 하나까지 같은가
개원 일정에 맞춰 병원 이름 표기, 홈페이지, 네이버·구글 등록 순서를 함께 짜고 싶다면 문의하기로 준비 단계와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CodeShift는 2026년 8월 기준 병원 대상 AI 검색 노출 측정을 월 3회 주기로 운영하며, 개원 뒤 검색과 AI 답변에서 병원 정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를 외주로 만든다면 병원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참고 자료
- 의료법 (제37조·제42조·제45조·제45조의2·제56조·제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 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2025-12-0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67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2026-07-01):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109&mid=a10503010100
- 보건복지부,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2026-06-17):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900&mid=a10503010100
- 메디파나뉴스, [초점] 전공은 인기지만, 수술실은 공백…'마취과'의 딜레마 (2025-09-23):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006

